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원전 발전 원가 kWh당 2~3원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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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운영 재원으로 쓰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13년만에 인상한다.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킬로와트시(kWh) 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와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내던 부담금은 연간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2~3원 정도 오른다.아울러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