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억원에 추징금 8500만원…"뇌물공여 모두 유죄"임대현황·감정평가 결과 16차례 제공…직위해제후 파면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데일리DB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정보를 넘기거나 미분양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내역을 하나씩 열거하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사건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비공개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로커 B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303억원을 들여 주택 1800여채를 매입했으며 이중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LH에서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