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장기간 LTV 정보 교환타 은행 정보 활용해 경쟁 회피하고 안정적 영업이익4개 시중은행 평균 LTV, 비담합은행보다 7.5%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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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4대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를 서로 공유하는 등 담합한 행위로 2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들 4개 시중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각 은행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은 뒤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고, 받아온 문서는 파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또한,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4개 시중은행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타 은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특정 지역·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추었고, 반대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이들 4개 은행이 담합 행위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다. 특히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