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소유자 관계 파악해야국토부 장관 모니터링 근거도…사기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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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허위매물로 인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소유자 확인 의무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왜곡된 시세·개발정보 유포도 금지된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 및 개발정보가 사실처럼 왜곡·과장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진 점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혔다.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게 골자다. 인터넷 직거래 활성화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과 허위매물 사기가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또한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표시·광고에 부동산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된다.아울러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와 실제 소유자간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에 더해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플랫폼에 법적확인 의무가 없어 사기 피해를 사전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실제 당근마켓과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선 부동산 소유자 사칭과 허위매물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당근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가 임대차뿐 아니라 매매로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며 "플랫폼이 매물 정보와 매도자 상황을 보다 정확히 확인·제공한다면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