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뉴시스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뉴시스
    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 조치해 엄정 대처한다. 

    아울러 학교장에게는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특이 민원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발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도 매뉴얼에 명시한다. 

    또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해·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도 현재 특별휴가(5일)에서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하는 식으로 늘린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재에 우려를 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