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롯데렌탈, 렌터카 시장 1·2위 사실상 독점두 회사 결합 시 요금 인상되고 중소 업체 퇴출 가속화
  •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이 최종 불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해당 결합을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어피니티는 자신이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카리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룹을 통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 18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어피니티는 앞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어, 이번 결합이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지역 렌터카조합, 45개 경쟁사, 14개 고객사 의견을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제분석을 병행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하고, 각 시장의 수요층과 경쟁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시장을 별도로 획정해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내륙과 제주 모두에서 1·2위 사업자로 경쟁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차량 대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내륙에서 롯데렌탈 17.1%, SK렌터카 12.2%로 합산 29.3%였고, 제주에서는 롯데렌탈 11.1%, SK렌터카 10.2%로 합산 21.3%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면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사업자로 점유율이 낮아, 두 회사가 사실상 서로를 제외하면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이 이뤄지면 대기업 간 직접 경쟁이 소멸해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결합 당사회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 경쟁사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증차가 제한돼 유력 경쟁사가 새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쟁제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1·2위 사업자로, 2024년 말 기준 점유율은 롯데렌탈 21.8%, SK렌터카 16.5%로 합산 38.3%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캐피탈사들이 '본업비율 제한' 등 규제로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하기 어렵고,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역량에서도 렌터카 전문사와 격차가 있어 결합 이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가 원칙이라는 점, 결합 당사회사와 타 업체 간 경쟁력 격차와 관련 제도로 인해 경쟁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사모펀드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가격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