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상호관세 25% 인상" 발언에 업계 촉각한미 상호관세 합의 통해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적용의약품 232조 조사 공식 발표 전까지 즉각 적용 가능성은 낮아셀트리온·SK바이오팜, 美 현지 생산으로 리스크 최소화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계획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아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미 마련한 대응책을 점검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발언으로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합의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그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다. 회사 측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면서 "이달 초 개소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을 미국향 자사 제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직접판매와 연계해 현지에서 원활한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르게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이미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점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끝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년치 재고를 미국으로 이전해 미국 생산시설에서 현지 판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도 관세 영향 없이 제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미국에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제품명 엑스코프리)'를 직접 판매하는 SK바이오팜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시설을 확보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현지에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인수했다. 회사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 GSK와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 소재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2억8000만달러(약 4147억원)로 올 1분기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별개로 의약품 관세율 25%이 즉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미국에서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관세, 수입 제한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상호관세 합의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은 최대 15%를 적용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미국 백악관 한미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 따르면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 관련 미국은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대통령실의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는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언급됐다. 

    의약품은 작년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를 비롯해 현재까지도 무관세다. 

    다만 의약품 품목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만큼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