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협회 관리·감독기능 강화…"윤리규정 체계 정비"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만에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 및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한 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더불어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협회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됐다.

    다시 법정단체가 되면서 협회 권한은 커질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협회 가입자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에 달한다.

    다만 국토부는 관리·감독이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총회 의결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협회 측은 "임의단체 전환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와 함께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