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자체감사로 카자흐 법인 비리 적발5억3000만원 규모 불법 자금 조성 드러나
  • ▲ 석유공사 본사. ⓒ연합뉴스
    ▲ 석유공사 본사. ⓒ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에서 총 수억원 규모의 횡령과 불법 자금 수수 및 조성, 법인카드 유용 등 총체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해외 법인의 비위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3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이 약 37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요청 및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카자흐스탄 법인의 한 직원이 1억59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이 발단이 됐다.

    법인 총무 담당 책임자는 이를 인지한 뒤 정상적인 사고 보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현지 거래처에 향후 제품 할인 공급 등의 특혜를 약속한 뒤 현지 통화 기준 약 1억53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했다.

    해당 책임자는 특히 카자흐스탄 당국이 현지 안전 규정 등 미비를 이유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약 3억5300만원을 카자흐스탄 정부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달했다. 로비 자금은 거래처에서 충당했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해당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계좌 인출 방식으로 처리된 약 1억9200만원 상당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산업통상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석유공사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위 사실이 감사 결과로 추가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또 한 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기업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공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안들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정립하겠다"며 "해외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