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시 과징금 부과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경영계 "중처법과 중복 제재 … 산재예방 효과 의문""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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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는 경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경총은 이날 발표한 경영계 입장문에서 “개정안에 담긴 경제적 제재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법안은 연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대해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경총은 “이미 경영자를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과징금 제도는 통상 법 위반으로 발생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 역시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경총은 “처벌과 제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