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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줄이기 위해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재무 사항 13개, 비(非)재무 사항 4개를 제시했다. 재무 사항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대한 공시 여부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요약(연결) 재무 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 계약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회계감사 의견 및 핵심 감사 사항 ▲감사 보수 및 시간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이 있다.
비재무 사항은 자사주 관련 공시와 제재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사주 처리 계획 및 현황과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사주의 경우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 계획(6개월)과 장기 계획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 사항,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한 부분이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과거 점검에서 미흡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한다면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 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