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단백질 원료 배합사료 2건 양성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기간 연장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양돈형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사료 사용중지를 권고하고 폐기 조치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폐사체·환경시료)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방정부에 해당 사료 소유자 등에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전국 양돈농가에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다.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해 총 2회 검사를 실시, ASF 조기 검출과 확산 차단에 나선다.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 대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검사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돈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를 즉시 폐기하고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함유된 사료급여 중지 권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양돈농가에서는 일제 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적극 참여하 관계기관에서는 차질 없이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ASF 조기 검색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