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안 논의중동 긴장 고조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민주당 예외 요구…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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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까지 흔들면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당정 협의가 연기됐다. 당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금융위와 민주당 간 비공개 당정 협의가 순연됐다.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 등이 참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주식·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정 협의가 재개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른바 '51% 룰'로 불리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방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입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전날(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 범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가 포함된다.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포함한 절충안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상 기본 지분 한도를 15~20%로 두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쉽게 하려는 속내”라며 “지분 규제가 거래소 이익의 공공 환수를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제23조),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제15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제13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