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곳 중 47곳 통근버스 운행 … 약 220억 예산 투입李 지시에 3~6월 운행 중단 … 지방도시 정주율 제고 목적중도 해지 따른 손해배상 예상 … 노조법 3조 위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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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연합뉴스
전국 10개 권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가 오는 6월까지 전면 중단된다.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주 대책의 일환이나 계약 해지 위약금 발생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현장의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49곳 중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올해 총 220억4909만원의 예산을 편성,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기관별 중단 시점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전력기술 등 18곳은 3월 내에,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PS 등 2곳은 4월 중에 운행을 멈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연금공단 등 25곳도 오는 6월 중 운행 중단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미 지난달 28일자로 버스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다.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놓고 서울행 전세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이전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통근버스 운행이 혁신도시 정주율을 저하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자회견 직후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 중단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공동 계약이 체결돼 있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소지가 크다. 이들 기관은 계약 해지 시 신규 차량 구입 및 인력 채용 매몰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근버스 중단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없는 강제 중단이 직원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