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시행 첫날 100개 원청사에 교섭 요구하도급 구조 복잡한 건설현장…원청 책임 범위 확대 불가피공사비·분양가 상승 우려 속 직영·AI 확대 대응 고심
  •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취지에 따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에서 원청사를 향한 노동계의 단체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법 시행 첫날인 이날 곧바로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법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그동안 원청 시공사는 하도급 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장 안전관리나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현장마다 공사 기간과 인력 구성, 계약 조건이 다른 산업 특수성이 이번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정 노조와의 협상 결과를 모든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용 상승 우려도 적지 않다. 노조가 적정 대금 지급이나 유급휴일 적용 등을 요구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공사비가 더 오르면서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건설사는 인건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피지컬 AI(인공지능) 상용화를 앞당기거나 하도급 대신 직영 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화살이 시공사를 넘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발주처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단위의 노무 이슈가 본사 경영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