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명령 기준 구체화…해제 절차까지 하위법령에 반영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검토…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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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 틀을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현장마다 해석이 엇갈렸던 공사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체계도 새롭게 제도화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현장에서 혼선이 컸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핵심은 공사중지 제도 정비다. 지금까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과 해제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마다 판단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해 발주자와 시공사, 감리자 간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과도한 공기 단축과 저가 수주 관행을 손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충분치 않은 안전비용 확보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건설사업 참여 주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도 새롭게 도입된다. 발주자부터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까지 각 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관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안전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현장별 안전관리 수준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분산돼 있던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던 분리 발주 공사를 하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공종별로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가 달라 현장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가 이 같은 제도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건설업의 높은 사고 위험이 있다.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9로 전체 산업 평균인 0.39의 4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78과 비교해도 2배를 웃돈다.
이에 국토부는 영국 CDM(건설안전관리) 제도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하위법령을 설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