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활황 및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 크게 증가 스탁론 잔액 1조 6000억원 돌파, 과도한 '빚투'로 인한 강제청산 우려 계좌 운용 제한사항 숙지 및 반대매매 방지 위한 추가 자금원 확보 필수 중요 정보 수신 위해 금융사에 최신 연락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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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증시 활황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겹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는 스탁론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 급락 등으로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반대매매가 실행되어 대출금 및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탁론 이용 시 본인의 위험 감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매수불가 및 보유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 운용상의 제약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가 하락 시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 HTS 등을 통해 본인의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보비율 경고나 이자 연체 등 대출 관련 중요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대출기관과 증권사에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탁론 취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철저한 위험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