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펴내인생의 중요 전환기에 세금 작동 원리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
  • ▲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표지.ⓒ서울시립대
    ▲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표지.ⓒ서울시립대
    최근 재벌가 상속 분쟁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제도 개선 '가짜뉴스' 논란 등으로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상속세 분야 권위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국세공무원 출신 윤현경 변호사(법무법인 라온)와 공동 집필한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같은 가족의 재산인데 왜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을 법과 세금의 구조 속에서 풀어낸다. 결혼·이혼·상속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책은 결혼, 이혼, 사별과 같은 가족 사건이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세금 제도가 작동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설명한다. 결혼을 하면 세법상 '세대'가 합쳐지면서 주택 수와 과세 구조가 달라진다.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세가 발생하는 등 같은 재산이라도 관계의 종료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타난다.

    책은 이런 현실을 단순한 절세 지침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로 접근한다. 결혼 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 이혼 후 주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상속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상황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통해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짚어낸다.

    특히 저자들은 최근의 대형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을 특정 사건의 해설로 다루기보다, 왜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는지를 제도의 구조 속에서 설명한다. 즉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는 법과 세금 제도의 설계 방식이라는 것이다.

    책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결혼·이혼·사별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등장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1부와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 사이 간극을 다루는 2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 설계와 제도의 방향을 살펴보는 3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 4부로 이뤄졌다.
  • ▲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대표저자인 박 교수는 "가족의 선택은 매우 사적인 일이지만, 그 결과는 세금이라는 공적인 계산으로 돌아온다"며 "이 책은 절세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가족의 삶을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조세법, 특히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와 정책 자문을 이어온 권위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해 왔다.

    공동 저자인 윤 변호사는 박 교수의 제자로, 지난달 가족 관련 세제를 주제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연소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세청 공무원으로 실무 현장을 경험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 현재 법무법인 라온에서 조세·상속·가족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 ▲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원용걸 총장.ⓒ서울시립대
    ▲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원용걸 총장.ⓒ서울시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