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탄소 비용에 따른 EU 수출 물량 최대 17.9% 감소 전망"2031년부터 탄소 비용 부담 본격화, 韓기업 대응 시간 많지 않다"
  • ▲ 경기 평택항.ⓒ뉴시스
    ▲ 경기 평택항.ⓒ뉴시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수출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는 2031년부터 국내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추진 중인 CBAM의 영향은 2028년 대상 품목 확대와 2034년까지 이어지는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CBAM 대상 품목을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규 추가 품목의 94%가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인 만큼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CBAM의 영향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2031년을 유상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으로 꼽았다.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률은 현재 97.5%이나 2034년 0%까지 매년 축소된다. 특히 2031년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39%까지 하락하며 유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는 역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수출 타격도 예고됐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별도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 가격이 1% 상승할 때 해당 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할당이 급격히 축소되는 2031년부터 2034년 사이에는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 물량이 7.7%에서 17.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관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28년부터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2031년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