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건드리기 부담" … 지분 규제 부담에 입법 사실상 중단정책 초점 표심 따라 요동 … 과세 폐지까지 거론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이종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이종현 기자
    이달 입법이 예정됐던 디지털자산법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표심을 의식하면서, 금융 규제 논의가 정치 일정에 밀려난 모습이다. 당초 핵심 쟁점이던 대주주 지분 규제는 뒤로 밀리고, 대신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복수 관계자들은 "디지털자산법은 선거 전까지 처리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지분 규제 등 민감한 사안이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이달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정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정책의 무게중심도 이동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급격히 부상하면서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유예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데 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반면 과세 폐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과세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세를 전제로 구축해 온 행정 시스템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상훈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해 과세 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 방향이 선거 변수에 따라 흔들리는 국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