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수십억 규모 내부 거래 인정김재겸 대표 해임 절차 진행 방침
  • ▲ 태광산업 본사 전경 ⓒ태광산업
    ▲ 태광산업 본사 전경 ⓒ태광산업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경영진의 내부거래를 문제 삼으며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롯데그룹이 롯데홈쇼핑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했다며, 위법 행위 당사자인 김 대표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사후 추인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상정했으나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태광 측 이사들은 내부거래의 중요 사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 측 이사 수를 늘린 뒤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해당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다시 상정해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사후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사후 추인이 용인될 경우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추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광산업은 향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롯데홈쇼핑 측은 “계열사 거래 또한 공정위에서도 문제없이 종결된 정상적 사업 구조”라며 태광산업의 회사 경영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