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연합회 "입증 부담 완화·신속 구제 기대" … 중증 환자 보호 전환점 평가응급의학의사회 "중과실 기준 모호·형사 리스크 여전" … 필수의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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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해온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분쟁 해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그간 중증 환자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 지식 없이 장기간 소송을 감내해야 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긴 소송 대신 투명한 감정과 조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입증 부담 완화와 조정 절차 간소화는 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의료진이 형사 처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필수의료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 환자 중심 위원회 구성과 실효성 있는 보상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을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기만적인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의사회는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은 기준이 불명확해 결국 의료진을 형사 처벌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라며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중과실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형사 면책을 조건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배상 이행을 요구하는 구조에 대해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부담하라는 압박"이라며 강제적 배상 구조라고 비판했다.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부재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의사회는 "국가는 빠지고 의료진과 환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국가 주도의 전면적 보상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행정체계가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사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처럼 환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필수의료 위축 우려가 충돌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