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조사결과 발표…중앙기둥 하중 2.5배 과소설계시공사 안전관리계획 미준수…영업정지·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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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현장. ⓒ국토교통부
지난해 4월 1명의 사망자를 낸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감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설계·건설·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2일 국토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감리 부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단계별로 보면 설계사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단우기술단은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기둥 길이도 실제로는 4.72m이지만 실제 설계는 0.335m로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 오류를 범했다. 설계 감리사도 이같은 설계 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시공감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했지만 이같은 오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시공사는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을 했지만 이 때에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또한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창 관찰 계획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 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음에도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미이행했다.이에 더해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 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자격 미흡 및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우선 사조위는 터널공사 과정에서 지반조사를 강화할 게획이다. 설계 시 시추조사 기준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좁혀 지반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터널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현행 지반공학·지질 관련분야 전공자에서 토질·지질분야 중급기술자로 개선하고, 막장면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중앙기둥에 대한 설계 및 시공단계 기준·절차도 강화한다. 설계단계 터널 안정성 해석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시공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는 정기조사와 함께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해 계측관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터널공사 중 총 3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경우 터널의 구조, 주변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해당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