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전면 금지 아닌 오남용 방지” … 기존 합의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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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관련 지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액수당제까지 금지한 것은 노사정 합의를 뒤집은 조치라는 주장이다.경총은 8일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을 문제라 지적했다.경총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합의는 포괄임금 전면 금지가 아니라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합의안에는 노동자 동의와 불이익이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방안도 포함됐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경총은 정부 지침이 이러한 합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까지 정액수당제를 금지하면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포괄임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지 중심 접근보다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총은 “합의와 다른 지침 발표로 향후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