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세액공제법 이론적 기초 제공 넘어 솔선수범추가 발전기금도 기탁 … 누적 기부액 1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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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 재단)은 세무학과 박훈 교수(대외협력부총장)가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재단이 2003년 11월 현재의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첫 사례다.박 교수는 발전기금도 추가로 냈다. 2003년 서울시립대 부임 이후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기금을 내 온 박 교수는 지난 6일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누적 기부액은 1억 원을 넘어섰다.박 교수는 “이번 유산기부 약정은 가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기부금과 유산기부 약정액은 모두 학생 장학금 지원과 교수 연구·학술활동 지원 등 대학 발전 사업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약정은 박 교수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한국판 레거시(Legacy) 10’(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는 영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유산기부 활성화 제도로,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가령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4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상속재산의 10%(10억 원)를 초과해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의 10%인 4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유산을 다음 세대와 사회 전체에 물려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교수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유산기부액이 연간 최대 1조4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박 교수는 이번 유산기부 약정으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직접 실천한 셈이다.재단 관계자는 “이번 유산기부 약정은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 사례”라며 “박 교수가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천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한편 박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회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2023년 납세자의 날에 세제 개편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 ▲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우측 상단은 원용걸 총장.ⓒ서울시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