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5건에서 가격 담합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현대·기아차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과정에서 가격 '짬짜미'를 한 협력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 실내 부품 표면을 물리·화학적 공법으로 가공해 내구성과 기능성을 높이고 촉감과 외관을 개선하는 공정이다. 이 가운데 수압전사 공법 분야에서는 두 업체가 현대차·기아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점유율 100%를 차지해 왔다.

    담합은 한 업체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됐다. 에스엠화진은 2017년 경영난으로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에스엠화진은 2020년 중반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기존 물량을 확보해온 한국큐빅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우려했고, 결국 양사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 합의에 나섰다.

    양사는 현대차·기아가 진행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 입찰에서 차종별로 낙찰자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등 4개 차종은 에스엠화진이, 팰리세이드는 한국큐빅이 각각 낙찰받았다.

    해당 입찰은 투찰가격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중 투찰가격 비중이 약 46%에 달해 가격 합의가 낙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