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결정 전반 준법 통제 재정비…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전 임직원 공정거래법 교육 강화…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한경록 대표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관련자 중징계 조치"
  • ▲ ⓒ한솔제지
    ▲ ⓒ한솔제지
    한솔제지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의결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하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솔제지를 포함한 제지업체들이 인쇄용지 가격 인상 시기와 수준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33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1000억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병행됐다.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는 이날 임직원 공지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