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부담금 2년간 절반 감면 … 2028년 4월23일까지제조·수입 허가·등록 의무화 … 식별표시제 시행
-
- ▲ 한 시민이 광주 광산구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담배'로 지정된다. 액상형 담배 제조·수입사는 재정경제부와 지자체에 등록해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담뱃값도 30㎖ 기준 2만7000원 가량 비싸진다.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연초의 잎에 국한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돼된다. 이에 이날부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다. 나머지는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이다.제세부담금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0㎖ 용량을 기준으로 5만4000원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첫 2년간은 제세부담금이 50% 감면을 적용한다.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을 50% 깎은 것이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8년 4월 23일까지 제조 혹은 수입신고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약 2만70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 기존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9000억~93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업계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제세부담금 50% 감면 적용이 안 된 수치다. 세수 효과는 실제 소비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소매 단계에서 규제도 강화된다. 담배를 소매 판매하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은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등 내용물을 변경해 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보호를 고려해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50m 거리 제한 규정을 2년간 유예한다.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제도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재고 전자담배의 안전 문제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재고 중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하는 권고 기준도 준비 중이다.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기존 재고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제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제세부담금 부담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는 당분간 불가피하며 소비자가 정확히 실벽할 수 있도록 개봉부랑 표지에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