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올해 1분기 기준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1개 업체계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해 총 11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26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업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16개사로 집계됐다. 1분기 중 신규 등록 2건·폐업 1건·상호 및 주소 변경 7건 등 변경 사항 총 10건이 발생했고, 해당사업자 수는 9개사다. 

    신규 등록된 업체는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 등 2개사다.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에스디플랫폼 1개사다. 리퍼럴링크·골드트리글로벌·이젤피아주식회사 등 7개사는 상호나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를 보면 2019년 135개사에서 2022년 118개사까지 줄어들었지만 2023년 122개사로 반등했고 지난 3월 기준 116개사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와 골드트리글로벌 등 2개사다. 아오라파트너스는 상호 3차례·주소 2차례를 변경했으며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 2차례·주소 3차례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보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해지된 업체도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어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 1분기 골드트리글로벌 1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품을 구입한 후 섭취의사가 없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가 포장을 훼손하고 제품을 섭취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한 사례도 있는 만큼, 구매 의사가 없어지면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다단계 제품 구매 후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제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