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계 대상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무급휴직·채용보류 만연… 중동전쟁 타격에 고용 악화고용유지지원금 1일 7만원 상향·보험료 유예도 고려
  • ▲ 한가한 인천공항 카운터 ⓒ연합뉴스
    ▲ 한가한 인천공항 카운터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과 고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한국관광협회·서울시관광협회·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해 항공사 8개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항공업계는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과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 수요 감소를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업계도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유류할증료 인상이 여행수요를 위축해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항공·관광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언급됐다.

    노동부는 고용위기가 심화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업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요건이 완화되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달 12일부터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단일 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유급 휴업·휴직은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단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은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역시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높아진다. 고용·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납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