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소 10%'부터 시작 … 징벌적 제재 고시 30일 시행중대담합 하한선은 15%로… 사익편취 과징금 상한 3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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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 담합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모든 위반 유형에서 최소 부과 수준을 끌어올렸다.특히 담합의 경우 최소 부과기준율을 기존 0.5%에서 20배인 10%로,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5배인 15%로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효율성 증대 없이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인 만큼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됐다. 해당 위반행위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높여 악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시 10% 가중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근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과징금 감경 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폭은 기존 최대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아졌으며,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입찰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신설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됐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을 기업 전략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