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참사' 비극 딛고 노사 합의… 11시 조인식운송료 인상 및 휴무 확대, 손배 취소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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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정합의서 서명식 ⓒ연합뉴스
사망 사고로 촉발됐던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간의 극한 대립이 고용노동부의 중재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골자로 한 단체합의안을 도출하며 9일간 이어온 물류 마비 사태를 끝내기로 했다.29일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5시경 단체합의서(잠정안)를 도출했다.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특히 전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을 직접 찾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라며 노사 양측의 양보와 결단을 독려했고, 결국 해를 넘기기 전 극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다.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치고 이날 오전 11시 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전했다.화물연대는 이번 합의에서 운송료 인상과 유급 휴무일 확대,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BGF로지스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눈에 띄는 대목은 '유급휴가 신설'이다. 사측은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도로 분기별 1회 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장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풀이된다.회사는 업무시간 외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며, 차량 내 로고나 부착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