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 19일까지 행정예고완속은 내리고 초급속은 인상 … 충전요금 표지판 의무 '고장 방치' 충전기 없도록 운영사 예방정비 의무 강화
  • ▲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전기차 이용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30㎾(킬로와트) 미만 구간에선 ㎾h(킬로와트시)당 30.1원 줄지만, 200㎾ 이상 구간에선 44.7원 비싸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충전기 출력 기준 100㎾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돼 있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구체적으로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 등이다. 

    이는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요금에 적용된다.

    기후부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전력량 요금 충전도 할인폭은 유지된다. 기후부는 현재 공공 충전시설에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오후 2시에 ㎾h당 48.6원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충전시설 고장 방지를 위해선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와 정기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다. 또 충전시설에 대한 감시,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 등이 가능한 응대 체계를 구축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신축 건물·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사업자와 설치·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준비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요건과 지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절·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내구연한인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 교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손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