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한도 97원 상향 … 유가 상한선 1961원→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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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리터(L)당 97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2일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기준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다. 향후 25톤(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