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 시 지원금 환수·시설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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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목표로 올 하반기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 유도와 음성 사육 방지를 위한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미폐업 농가 뿐 아니라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사육이나 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달 기준 전체 육견농가 1537호 중 약 82%인 1265호가 폐업했다. 현재 남아있는 농가는 272호다.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돼 있어 현장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하절기(6~8월) 동안 미폐업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불시 점검으로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으로 상시 관리한다.오는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점검해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