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맞물려 대립 우려한 협상, 20일 만에임단협 타결로 유급 노조 전임자 210여 명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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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가 20년 동안 파업을 통해 임금협상을 벌였던 관례를 깨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성사시켰다. 특히 이번 임단협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타임오프제’ 실시를 노조가 받아들이기로 해 향후 노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31일 “기아차 노사가 20일 동안의 협상을 통해 임단협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7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과 함께 ‘고용보장 합의서’를 통해 현 시점 모든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기아차 임단협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타임오프제’의 적용 및 준수. 기아차 노조는 협상 끝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키로 한 현행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10여 명에 달하던 노조 전임자 중 유급 전임자의 수는 210여 명에서 21명(연간 노동시간 38,000시간 한도 내, 파트타임 1명 포함)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임 수당 또한 폐지된다. 나머지 노조 전임자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협상이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를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슬기롭게 수용해 20년 만의 무파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노사협력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의 이 같은 합의는 오는 9월 2일 노조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번 기아차 노사합의는 향후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타 사업장 임단협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