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까지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임명됐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공정거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