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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에 이르는 사립대학등록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다. 가구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출자한 이 재단은 약 2조7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3.9%로 시중은행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있다. 두 대출 모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백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다. 신입생,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은 학점이 채우지 못했더라도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대학 신입생·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한규모는 없다. 등록금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 단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다. 소득 수준 기준으로는 7분위 이하인 학생이 이용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한다면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조건에서 제외됐다면 연령제한이 거의 없고 소득기준도 완화된 일반상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 55세 이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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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재학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상한선은 한정돼 있다. 일반 대학의 경우는 4천만원이다. 의학대학 등 5·6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은 6천만원이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9천만원이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공통적으로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학기당 5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변동 금리로 올해는 3.9%의 금리를 적용한다.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소득 1·2·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생활비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올해 3.9%의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동안 매월 이자를 내야 한다. 대학교 4학년 이상인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 1·2분위의 경우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 3분위에서 5분위까지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중 4%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소득 6·7분위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중 1.5%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오는 9월24일이 대출 신청 마감일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