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이 자진 취하하면 차주에게 부담 못해" 연간 2,100여명이 약 4억여원.. 은행대신 대출자가 부담


김씨는 OO은행은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때 갚지 못하자,
은행은 김씨(차주)의 연체채권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의제기로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김씨와 은행의 합의하에 소송이 취하됐지만
은행은 소송비용(68만원)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켰다.

결국 차주와 은행이 소송비용을 1/2 분담키로 합의하고 종결됐다.


은행은,
법원에 지급명령(본안소송)을 신청했다가 판결 이전에 동 법적조치를 취하한 경우,
법적조치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및 변호사보수 등)  전액을,
차주에게 전가해 왔다.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관행이다.

지급명령(본안소송)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취하되므로,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

청구금액 1억원 기준으로 건당 법적비용은,
지급명령 약 13만원,
본안소송 약 60만원
등 수준이다.
 
법무사와 변호사비는 별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차주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

▲금융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자진해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

차주의 요청으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이 중도에 취하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받을 수 있다.

소송이 차주가 연체해 발생됐지만,
차주와 금융 회사간의 원만한 합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중 취하건수 및 관련 소송비용은,
A은행 260건 103백만원,
B은행 109건 13백만원,
C은행  26건  23백만원 등
은행 전체로는 2,100여명, 약 4억여원에 이른다.

차주에게 법적비용을 무조건 전가시키는 관행을 개선해,
은행당 차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132명, 23백만원 추정(1인당 17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