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부터 중동·인도산 항공유 4.7% 관세 부과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 ▲ ▲ KLM 네덜란드 항공기.
    ▲ ▲ KLM 네덜란드 항공기.



    최근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중동·인도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부터 중동·인도산 항공유에,
    4.7%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동과 인도는 당초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 포함돼,
    관세를 면제 받았지만,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이나,
    공산품의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내리는 제도다.

    유럽 항공사의 운영비에서 항공유는 35%의 비중을 차지해,
    2대 항공유 수출국에 관세를 매길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하루 평균 120만배럴의 항공유를 소비했다.
    원산지별 비중은 중동산 약 30%, 인도산 약 5% 정도다.

    반면 중동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항공유를 공급하는 국내 정유업계는 반갑다는 눈치다.

    국내산 항공유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유럽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는 작년 기준으로,
    약 19억달러에 육박하는 항공유를 유럽에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국내산 항공유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럽 항공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반면 EU의 이번 결정으로
    수입 항공유의 주 수요층인 유럽 항공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의 관세부과 결정을 개별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할지,
    비가입국인 영국 등이 EU의 결정을 따를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