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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중동·인도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부터 중동·인도산 항공유에,
4.7%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동과 인도는 당초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 포함돼,
관세를 면제 받았지만,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이나,
공산품의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내리는 제도다.
유럽 항공사의 운영비에서 항공유는 35%의 비중을 차지해,
2대 항공유 수출국에 관세를 매길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하루 평균 120만배럴의 항공유를 소비했다.
원산지별 비중은 중동산 약 30%, 인도산 약 5% 정도다.
반면 중동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항공유를 공급하는 국내 정유업계는 반갑다는 눈치다.
국내산 항공유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유럽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는 작년 기준으로,
약 19억달러에 육박하는 항공유를 유럽에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국내산 항공유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럽 항공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반면 EU의 이번 결정으로
수입 항공유의 주 수요층인 유럽 항공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의 관세부과 결정을 개별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할지,
비가입국인 영국 등이 EU의 결정을 따를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