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중국 당국 불허한 이유 알 수 없어"피해 승객에 전액환불 및 패키지 금액 90~100% 보상



  • 제주항공의 중국 부정기편(인천-하이난)이
    중국 당국의 불허로 지난 25일
    출발 4시간 전에 취소돼
    승객 186명의 여름 휴가를 사실상 망쳤다.

    2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하이난으로 출발하려던 항공편이
    중국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 오후 5시 취소됐다고 통보됐다.

    보통 부정기편의 경우,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에서 운항 허가를 받고,
    신규 노선일 경우 안전운항과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에서는
    화동관리국에서 안전허가를 받은 뒤
    민항총국(CAAC)에서 최종 운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기편을 운항하려면
    1개월 단위로 운항 허가를 받고
    연속 운항은 3개월을 넘게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중국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뒤
    여행객을 모집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객을 모집하는게 국내 여행업계의 관행이다.

    제주항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제주항공 중국 부정기편 불허는
    화동관리국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6일 이후
    28일, 29일에는 차질없이 운항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아니다.

    중국 당국이 불허가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8월 인천-하이난행 항공편(총 9회 운항)도 신청 해놓은 상태지만,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순 없다."


    하이난성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중국 당국이 부정기 편에 대해 운항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올해 초에도 국내 티웨이 항공사의
    중국 하이난성 행 운항을 취소한 바 있다.

    제주항공 측은
    피해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 약관에 따라 전액환불 및 패키지 금액의 90~100%를 주고,
    1인당 5만원의 교통비를 보상하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름휴가를 망친 180여명의 피해 승객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운항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상품부터 만들고 파는
    항공사와 여행사 측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실무적인 서류를 검사하는 허동관리국과,
    최종 승인 결정을 하는 민항총국 등에
    여행객 모집 전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진행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올 하반기 열릴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