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현지 검찰로 사건 넘겨져 사법절차 진행 중
법원 최태원 변론재개신청 불허



SK그룹 최태원(53·구속)  회장의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한국 조기 송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7일 대만 이민서(署)와 경정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체포된 김 전 고문의 이민법 위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공식 이첩됐다.

대만 검찰은 
김 전 고문의 대만 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그를 강제추방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김 전 고문이 
합법적인 대만 체류를 위해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업무상 채권·채무 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이민서 차원에서
강제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공식 사법절차를 거치기로 함에 따라 
김 전 고문의 송환에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현지 사법당국은 설명했다.

이민서 측은 
출입국 관리 수용시설에 수감된 김 전 고문의 신병을
최초 2개월에 이어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4개월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은 그러나 김 전 고문 건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인 데다 
한국 정부의 조기 송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SK 측은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과 관련
지난 5일 법원에 변론개개를 신청했지만,
7일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9일에서 
다음달 1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국내에 언제 송환될지 불확실한데다
김 전 고문의 증언 없이도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 
SK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SK 측은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를 증인으로 세워 추가 변론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되자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표정이면서도
항소심 선고 이전에 김 전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면
상황은 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김 전 고문이 법정에서 서게 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SK 관계자 


김 전 고문인은
최 회장의 투자 대행인으로
지난 2008년 SK계열사 펀드 450억원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송금 받는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1일, 최 회장측은 투자한 돈 수천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