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오는 12월2일 합의 최종승인 여부 결정


  • <대한항공>이
    항공료 담합으로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에 6500만원달러(72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사이 미주노선 항공권 담합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원고측과 원만하게 합의 했다.

    미국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대한항공 관계자


    미국 법원은
    오는 12월2일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06년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약 3355억5,000만원)를,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약 559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이후 두 항공사 이용객들도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올려 받은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약 246억원)에 합의,

    <대한항공>은 원고 측에
    현금 3,900만달러
    쿠폰 2,600만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 변호사들과 합의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미국에서 한국 발 또는 미국 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한 사람은
    합의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개인 배당금은
    항공권 액수와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