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가 우윳값 인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우윳값 인상분]에서
[유통마진]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우유>가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반영해
우윳값을 ℓ당 220원을 올리기로 하자,
유가공협회 측에 구체적 인상 근거를 요청해 자료를 건네받았다.
유가공협회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건넨 자료를 살펴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의 비중은 48%다.
이 금액의 경우 사료값 및 기름값 인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의 몫이다.
문제는 나머지 52%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와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제조업체 마진이라는 것이다.
실제 220원 중 낙농업계에 돌아갈 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원을 들여다보면
유통마진이 34%인 약 75원,
유업체 몫이 18%인 약39원을 차지했다.
유가공협회 측은
이 자료를 소비자단체 측에 제시하면서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은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유통마진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원유 가격과 제조비용 등을 합한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인상요인은 145원 뿐인데,
유통업체 마진 때문에 220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잘못된 유통구조로,
과도한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또한 원유가격이 오르더라도
유통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님에도,
원유가격 인상 때마다 유통마진까지 함께 오르는 것은 문제다."
-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그러나 대리점을 통해 물건을 받는 유통업체는
"이번 가격인상 협상 과정에서
자체 마진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면서 마진율이 줄어들었다"며
제조업체 탓으로 돌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자체 마진을 30원 가량 줄여
판매가 인상분을 220원으로 조정했다.
인상폭을 더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소매점이 아닌 제조업체가 나서
대리점 마진을 줄이든, 제조원가를 줄이든 결단해야 한다.
"이번 자체 마진 삭감 때문에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20%대 초반)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 이익률이 이전보다 1%포인트 가량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단체 측은
이날 받은 자료를 분석해
유업체의 우유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의 설명이다.
"우유를 포함한 기초 식품군에 대해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출고가만 정하면 되는데,
유통마진까지 더해 소비자가를 특정하는 것은
제조·유통업체간 암묵적 담합인 만큼
이같은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