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행 앞서 20개 기관 현장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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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및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전면(의무)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SMS 인증,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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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은
    은행 10개,
    금융투자회사 7개,
    저축은행 1개,
    중앙회 2개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8개), 금융투자회사(38개),
    저축은행(17개), 기타(2개) 등
    총 65개 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