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번호, 인증서 등 탈취소비자경보 2013-08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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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뱅킹 자금이체를 위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으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거래를 종료했는데,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이러한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19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종전의 금융사기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도록 했다.

     

    하지만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두 개의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놓은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신종 금융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며
    평상시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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