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보협 질병정보 수집은 불법"불법수집 질병정보 적발했지만, 소비자피해 없으니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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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와 손잡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의
    [질병정보] 수집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와 손잡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생보협회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허용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집적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용정보법으로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업에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진단정보는 안되지만
    질병정보는 집적할 수 있다며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예상했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협회가 경징계를 받는 것도 모자라
    금융위가
    승인 받은 개인정보 수집 대상을
    25개에 더해 60여개로 늘려주겠다고 한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팽개치고
    이익단체를 두둔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생보협회에 유리한 이번 유권해석이
    [모피아의 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사무관 시절 담당 과장이
    김규복 생보협회장이었기 때문이다.

     

    행시 선후배 출신인데다,
    담당 부서 후배였으니
    신 위원장이
    김 협회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추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보협회가 불법 정보 집적으로
    경징계를 받을 시
    이에 대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