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간선택제]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청사진 제시연내 법률 정비, 지원센터 설립...삼성 등 30대 기업 별도 협약도


  • 내년부터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1일 5시간] 근무 공무원이 생길 전망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체계의 민간 확산을 위해
    연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특히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체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노동부 발(發) 일자리 확충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근로체계의 정착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인 8시간 전일제]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과 승진 등에서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영양사 등 학교회계직원에게도 [시간선택제]를 적용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하루 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9,000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올해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는 복안도 나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협약 기업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