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 6000원이면 전세금 1억 보장임차인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깡통전세] 피해 예방

  • 앞으로는 자신이 세 들은 집이
    이른 바 [깡통전세]가 돼도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사라진다.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돼
    미분양 적체 지역 등에 대한 공급과잉을 막고,
    업체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한다.

    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 자금조달 길이 열려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또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면한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는 물론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




    √ 개인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세 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라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눈여겨 볼만하다.




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6만원(연 0.19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
주택 유형에 따라 기타는 70~80%까지다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