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 6000원이면 전세금 1억 보장임차인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깡통전세]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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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신이 세 들은 집이
이른 바 [깡통전세]가 돼도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사라진다.분양보증 심사도 강화돼미분양 적체 지역 등에 대한 공급과잉을 막고,업체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한다.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 자금조달 길이 열려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또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당면한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는 물론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개인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세 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라면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눈여겨 볼만하다.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6만원(연 0.19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기 때문이다.전세금 반환보증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다만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주택 유형에 따라 기타는 70~80%까지다 제한된다.√ 건설사 대상, 전세보증금-모기지보증 반환보증 시행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건설업체 부도 등으로부터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신인도가 낮은 업체나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은 업체도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발급하는
[모기지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므로차입금리가 4~5%대로 크게 낮아진다.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최대 90%)를연 2%대로 저리로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확대돼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또 건설사도 분양시장에 맞춰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대출보증 시행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분양가의 50∼60%까지 저리 자금(연 4~5%)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 도입도 주목된다.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되면건설사들은 분양 예정 물량 또는 준공 전 미분양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돌리는 등분양시기를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선분양 일변도의 분양시장에서 후분양이 유도돼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또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인센티브 차원에서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 강화분양성 평가비중을 30 → 45% 상향 조정하는 한편,자산 및 매출액 3천억 이상 상장업체에 대해
분양성 평가를 면제하던 것도 폐지했다.또 분양성에 따른 보증료 등급을 3 → 5등급으로 확대해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업체라 할지라도 분양성이 좋으면분양성이 나쁜 대형업체보다 낮은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적체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