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당하게 부과
협정,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안 해..


  •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SKT, KT, LGU+ 이통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어겼다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와 LGU+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LGU+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제공했다.

    또한 SKT, LGU+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이통 3사 행위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KT 및 LGU+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변경
    ▲이통 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통 3사 모두 이번 위반행위가 처음이라는 점과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절감 유도를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